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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안정된 생활을 돕고자 생계지원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.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지원자격을 보시고 꼭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금액
월 10만원
지원대상
아래 대상자 중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
- 참전유공자 본인
-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
-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선정기준
『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』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,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에 해당하고
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
-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신청방법
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
서식자료
- 2024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
-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고엽제후유의증용)
-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특수임무유공자용)
-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5·18민주유공자용)
-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참전유공자용)
2024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.hwp
2.18MB
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고엽제후유의증용).hwp
0.06MB
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특수임무유공자용).hwp
0.12MB
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5·18민주유공자용).hwp
0.06MB
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참전유공자용).hwp
0.12MB
전화문의
보훈상담센터 1577-0606
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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