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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가보훈처 생계지원금

     

   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안정된 생활을 돕고자 생계지원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.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지원자격을 보시고 꼭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금액

     

    월 10만원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 

    아래 대상자 중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

    • 참전유공자 본인
    •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
    •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    •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
     

    선정기준

     

    『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』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,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에 해당하고

    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
    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 

  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서식자료

     

    • 2024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
    •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고엽제후유의증용)
    •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특수임무유공자용)
    •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5·18민주유공자용)
    •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참전유공자용)

    2024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.hwp
    2.18MB
  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고엽제후유의증용).hwp
    0.06MB
  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특수임무유공자용).hwp
    0.12MB
  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5·18민주유공자용).hwp
    0.06MB
  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(참전유공자용).hwp
    0.12MB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전화문의

     

   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
     

    처리절차

     

   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처리절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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